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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처리

재의요구
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
접수
 
본회의 처리
  • 의사일정 상정(부득이)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)
  •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
  • 토론
  • 질의
지방자치단체의장
(군수)에게 이송
대법원에 재소
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는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는
재 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소
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, 발의
  •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제출
  • 재적의원 1/5이상 연서로 발의
접수
  • 요건확인
    - 의안의 형식요건
    - 찬성자의 서명부 등
의안번호 부여
  •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번 부여
의장에게 보고
 
의안배부 및 본회의 보고
  •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
  •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
   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게
    배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
본회의 상정, 심의, 의결
  • 의사일정 상정
  • 전문위원 검토보고
  • 질의
  • 토론
  • 의결(표결)
군수에게 이송
  • 예산안 : 3일 이내
  • 조례안 : 5일 이내
  •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
지방자치단체장(군수)공포
 
  •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
    지방자치단체장(군수)공포
  •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
    의장이 공포
 
지방자치단체장(군수)공포
 
  • 이송된 후 5일 이내에
    단체장 공포
  •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
    의장이 공포
 
오늘 : 1     전체 : 821,524 전화번호 안내|개인정보처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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